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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불법결의 취소요청 처리[수신:한국샤프 노동조합]
- 생산자
- 인천직할시북구
-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 등록번호
- 00404399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9.01.12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하려고 한 한국샤프 노동자 지재연이 인천시 북구에 낸 노동조합의 불법결의 취소요청 관련 조합 규약 17조 1항에 위배되나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전체 조합원의 의견임을 존중, 차후부터는 기일엄수하도록 통보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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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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