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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불법결의 취소요청 처리[수신:한국샤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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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인천직할시북구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4399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1.12
  • 형태
    문서류
    설명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하려고 한 한국샤프 노동자 지재연이 인천시 북구에 낸 노동조합의 불법결의 취소요청 관련 조합 규약 17조 1항에 위배되나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전체 조합원의 의견임을 존중, 차후부터는 기일엄수하도록 통보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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