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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조합원 징계의건[수신:조합원,발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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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샤프노동조합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4637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2.11
  • 형태
    문서류
    설명
    1989년 2월 10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이혜경씨의 교육지 배포에 대해 2번의 구두 경고를 무시 2월 10일 또다시 위원장의 허락없이 교육지를 배포하여 조합규약 12조에 의거 13조 2항에 적용 정권(조합활동금지)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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