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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고:박미경,유정애,피고:해태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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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장우건,이근배,김홍도(판사)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5386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1.09.26
  • 형태
    문서류
    설명
    판결 1.피고가 1989.4.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들에게 1989.4.25. 부터 원고들을 원직에 각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각 금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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