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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고:박미경,유정애,피고:해태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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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장우건,이근배,김홍도(판사)
-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 등록번호
- 00405386
- 분량
-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1.09.26
- 형태
- 문서류
- 설명
- 판결 1.피고가 1989.4.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들에게 1989.4.25. 부터 원고들을 원직에 각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각 금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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