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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서[이천전기 부당징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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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정대현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6281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1.01.08
  • 형태
    문서류
    설명
    재심신청인: 정대현 피신청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부당노동 관련 사규를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중징계, 이는 부당·과중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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