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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이유서[사건91부노46, 신청인:최병영,피신청인:영풍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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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최병영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6720
분량
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2.18
  • 형태
    문서류
    설명
    영풍운수의 부당해고 관련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992.1.24자 결정에 대하여 최병영은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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