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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92부노49,92부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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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7075
분량
1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12.28
  • 형태
    문서류
    설명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신청인:안진,이화영,피신청인:태연물산(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신청인 김화영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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