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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수신:김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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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봉신중기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7409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7.27
  • 형태
    문서류
    설명
    * 징계사유 1)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 파괴 2)제 법규 및 업무명령 불복 및 불이행 3)업부 집행 방해 4)회사 명예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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