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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소식 호외-올리자 임금 왕창 올리자! 44시간 노동으로 최저생계비 쟁취하자!
- 생산자
- [경동산업민주노조임시집행부]
-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 등록번호
- 00411553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9.03.16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우리의 주장 -경동평균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43,5000원(일당 14500원)이 임금인상 요구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노총자료 기준) (단, 현실을 감안해서 올해에는 최소한 2500원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단체협약에서는 주44시간 노동 보너스 600% 부당해고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우선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이번 교섭에 해고자 복직도 조합원의 이름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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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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