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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소식 호외-올리자 임금 왕창 올리자! 44시간 노동으로 최저생계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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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동산업민주노조임시집행부]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11553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3.16
  • 형태
    문서류
    설명
    우리의 주장 -경동평균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43,5000원(일당 14500원)이 임금인상 요구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노총자료 기준) (단, 현실을 감안해서 올해에는 최소한 2500원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단체협약에서는 주44시간 노동 보너스 600% 부당해고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우선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이번 교섭에 해고자 복직도 조합원의 이름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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