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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93다051263호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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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정대현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12170
분량
1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이천전기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정대현이 본사로의 인사발령을 한 사측의 전직결정에 대해 불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에 대해 이천전기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관련 해고를 적법한 것이라 판결한 1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한 상고이유서. 전직의 부당성을 지적함. 원고 : 정대현, 피고 : 이천전기공업 원고의 상고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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