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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옥산면 소재지에 다미건물을 담보 받아 사기꾼에게 3억 융자를 하주어영세 상인 7세대가 알거지가 되게된 문제[수신:충북은행북문로지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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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기증자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등록번호
00416902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3.10.28
  • 형태
    문서류
    설명
    건물주의 사기로 피해를 입게된 7가구의 공동 탄원서로 건물주의 수배 및 구속과 자신들의 재산권 보호를 요청하고 있으며, 잘못된 감정과 건물주에게 무리한 대출을 해준 충북은행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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