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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제분 퇴직금 관련자료]신흥제분에서 여생을 보내고 14일내에 받고 나와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유린된 인권이 회복되여 그들이 요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진정건[수신:신흥제분민철기사장,발신:성직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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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성직자일동]
기증자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등록번호
00427600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11.20
  • 형태
    문서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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