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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데모규제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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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정권과 그 호위세력들은 소위 「반공임시특별법」「데모규제법」및「국가보안법」
보강 등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반민주 ․ 반민족 악법을 공공연히 획책하고 있
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이정권적 체제인 장정권이 혁명의 배반자, 태업자로서
의 죄의식과 책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자신들의 부패와 무능을 음폐하여
『영구민족분할』과 『영구팟쇼집권』을 기도하는 것임을 찰지한 우리는 이것과
이에 준하는 여하한 악법도 혈투적으로 파쇄시킬 결의 밑에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지난 4월을 계기로 이승만의 「구호와 공갈」만의 반공의 신화는 무너졌거
니와 아직도 「맥카시」와 「아이히만」의 할애비들이 득실거리는 이곳 기성보수
층간에는 이승만도 경악할만한 치졸스러운 반공책-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육공책이다.-을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명백히 선언한다. 진정한 반공의
길은 악법이나 공포폭군정치가 아니고 자유롭고 생동하는 선정에 있다
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그릇된 반공의
희생으로 쓸어졌던가를. 또한 얼마나 많은 건전한 민족세력들이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팟쇼도당의 희생물이 되었던가를.
우리는 체험했다! 그릇된 반공 밑에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유가 무참
하게 짓밟혀졌고 학도의 애족적 열정이 얼마나 숨막혀 왔던가를.
우리는 보았다! 2․4파동시 그렇게도 열렬히 악법반대투쟁의 선봉에 섰
던 자들이 이제 와선 훨씬 더 간악스러운 수법으로 민족을 배반하고 우
롱하는 그 파렴치성을.
국가보안법 강화가 국민의 자유를 유린치 않는 방향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혹자는 말하나 그 어떤 전제자가 있어 자유를 억압한다고 선포하면서 악
법을 제정하던가. 현행법만으로는 공산간첩을 잡지 못한다는 억지보다 더
한 억지가 또한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전논리적 대중우롱을 받아들일
만큼 이 민족은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다. 상기하라! 악정과 폭정지속될
때 반공이라는 미명으로 민족의 배반자 타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아니면 반공할 수 없다는 억지로 영구한 집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데모규제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관제데모외에는 일체의
데모도 허용치 않겠다는 발악 외에 그 무엇이란 말인가.
현대후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사회경제적 해방욕구이며 이것을
위한 사회적자유이다. 정당한 「데모」는 「무권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유일한
최후 권리」이다. 이 권리마저 박탈 당할 때 우리에게 남는 권리란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민족의 진정한 활로를 확립키 위해 여하한
반민족적 반민주악법의 털끝만한 출현도 필사적으로 거부하며 이것을 둘러
싼 민족반역자는 추호도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엄숙한 역사적
사명감이며 민족의 폐부로부터 울어나오는 「자유쟁취」의 함성이기 때문이
다.
1961년 3월 17일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전한국학생총연맹 국학대학 민족통일연맹 결성준위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성균관대학교 민족통일연맹 결성준위
전국학생자립경제추진위원회
전국학생혁신연맹
계랑단
건국대학교 조국통일전선 결성준위
양민학살유족회 중앙학생위원회
단국대학 민족통일연맹
외국어대학 민족통일전선
민족통일문제연구소
동국대학교 민족통일연맹 결성준위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맹 결성준위
전국근로고학생총연맹
경자혁명부상학생총연합회
생산자
악법반대전국학생투쟁위원회
기증자
이희경
등록번호
00430095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61.03.17
  • 형태
    문서류
    설명
    데모규제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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