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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성명[철도기관사파업농성 강제력 행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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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증자
이옥경
등록번호
00430993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7.27
  • 형태
    문서류
    설명
    철도기관사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의 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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