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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위협와 전체노동자의 고용파탄으로 몰아갈 근로기준법 제63조, 제68조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발신: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 기증자
- 천주교부산교구직장노동사목
- 등록번호
- 00452685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2001.02.1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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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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