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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위협와 전체노동자의 고용파탄으로 몰아갈 근로기준법 제63조, 제68조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발신: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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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기증자
천주교부산교구직장노동사목
등록번호
00452685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2001.02.10
  • 형태
    문서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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