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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성명서[社會正義와 勞動者 權益擁護를 위한 聲明書]

![사회정의와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성명서[社會正義와 勞動者 權益擁護를 위한 聲明書]1](https://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4/794/00479498/00479498_0001.jpg)
트랜스크립션
사회정의와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성명서
최근 강화에서는 수명의 천주교 신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하다가 기업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고 이 노동자들을 지도하던 그곳 신부는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를 가르친 이유로 당지 모 국회의원과 경찰서장으로부터 불온사상을 가졌다는 등 온갖 중상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 직물업자협의회는 「천주교 JOC회원은 앞으로 하인을 막론하고 고용하지 아니한다」는 등 7개 항목을 결의한 바 있었다.
이 같은 노사문제는 비단 강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고도 세계적인 문제이며 자유진영과 공산지영을 갈라놓는 이념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
국토가 양단되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승공의 목표를 향하여 경제부흥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에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최후승리를 위한 첩경이라 생각하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가톨릭사회정책을 아래와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교회의 사명
교회는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를 가르칠 권리와 의무를 가졌으며 특히 국민의 반공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천주교 신부는 노사간에 사회정의를 가르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할 임무를 가진다.
2. 인간의 존엄성
기업주나 노동자나 동등한 불가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사회구성의 원천이요 사회활동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목적이다.
3. 기회균등
인간은 종교신앙의 차별없이 취업의 기회균등의 권리를 가진다.
4. 결사의 자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로 교섭하며 단체로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5. 정당한 보수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당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상태와 사회의 경제실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기업의 이윤은 자본과 노동의 공동수익인 만큼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히 배당되어야 한다.
6. 사회정의
노동력의 착취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의 초점이요 자본주의체제에서 범하기 쉬운 자본의 횡포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기능은 반공을 국시의 제1호로 하는 이 나라의 힘이요, 자랑이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정당한 휴식이 국가경제부흥의 첩경이며, 승공의 유일한 과정이다.
7. 국가의 의무
국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책을 가진다. 국가는 약육강식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조직적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노사간의 모든 문제를 단체교섭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번영과 승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천주교 주교들은 사회각계와 협력하여 현재의 불행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968년 2월 9일
한국천주교주교단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서정길 대주교 천주교대전교구장 황민성 주교
천주교광주대교구장 현하롤드 대주교 천주교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천주교부산교구장 최재선 주교 천주교마산교구장 김수환 주교
천주교청주교구장 파야꼬버 주교 천주교춘전교구장 박토마스 주교
천주교전주교구장 한공렬 주교 팡드셔평양교구장서리 안제오르지오
천주교서울대교구장서리 윤공희 주교 천주교 연길함흥교구장서리 이 띠모데오
최근 강화에서는 수명의 천주교 신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하다가 기업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고 이 노동자들을 지도하던 그곳 신부는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를 가르친 이유로 당지 모 국회의원과 경찰서장으로부터 불온사상을 가졌다는 등 온갖 중상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 직물업자협의회는 「천주교 JOC회원은 앞으로 하인을 막론하고 고용하지 아니한다」는 등 7개 항목을 결의한 바 있었다.
이 같은 노사문제는 비단 강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고도 세계적인 문제이며 자유진영과 공산지영을 갈라놓는 이념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
국토가 양단되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승공의 목표를 향하여 경제부흥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에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최후승리를 위한 첩경이라 생각하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가톨릭사회정책을 아래와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교회의 사명
교회는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를 가르칠 권리와 의무를 가졌으며 특히 국민의 반공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천주교 신부는 노사간에 사회정의를 가르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할 임무를 가진다.
2. 인간의 존엄성
기업주나 노동자나 동등한 불가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사회구성의 원천이요 사회활동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목적이다.
3. 기회균등
인간은 종교신앙의 차별없이 취업의 기회균등의 권리를 가진다.
4. 결사의 자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로 교섭하며 단체로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5. 정당한 보수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당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상태와 사회의 경제실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기업의 이윤은 자본과 노동의 공동수익인 만큼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히 배당되어야 한다.
6. 사회정의
노동력의 착취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의 초점이요 자본주의체제에서 범하기 쉬운 자본의 횡포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기능은 반공을 국시의 제1호로 하는 이 나라의 힘이요, 자랑이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정당한 휴식이 국가경제부흥의 첩경이며, 승공의 유일한 과정이다.
7. 국가의 의무
국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책을 가진다. 국가는 약육강식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조직적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노사간의 모든 문제를 단체교섭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번영과 승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천주교 주교들은 사회각계와 협력하여 현재의 불행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968년 2월 9일
한국천주교주교단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서정길 대주교 천주교대전교구장 황민성 주교
천주교광주대교구장 현하롤드 대주교 천주교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천주교부산교구장 최재선 주교 천주교마산교구장 김수환 주교
천주교청주교구장 파야꼬버 주교 천주교춘전교구장 박토마스 주교
천주교전주교구장 한공렬 주교 팡드셔평양교구장서리 안제오르지오
천주교서울대교구장서리 윤공희 주교 천주교 연길함흥교구장서리 이 띠모데오
- 생산자
- 한국천주교주교단(韓國天主敎主敎團)
- 기증자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 등록번호
- 00479498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68.02.0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교회의 사명 -인간의 존엄성 -기회균등 -결사의 자유 -정당한 보수 -사회정의 -국가의 의무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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