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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形制度 再考를 바라는 建議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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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앰네스티한국위원회 한국지부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48061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10.17
  • 형태
    문서류
    설명
    1. 생명에 대한 위해를 범죄로 보는 법률이 사형제도를 용인하는 것은 인도에 반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2. 여러가지 사건으로 보아 당장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설정하는 법률은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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