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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形制度 再考를 바라는 建議文
- 생산자
- 앰네스티한국위원회 한국지부
- 기증자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 등록번호
- 00480612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4.10.17
- 형태
- 문서류
- 설명
- 1. 생명에 대한 위해를 범죄로 보는 법률이 사형제도를 용인하는 것은 인도에 반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2. 여러가지 사건으로 보아 당장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설정하는 법률은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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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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