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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록확인서 요청과 변호사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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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진술에 동의함 변호인 변호사 조승각 서도원의 처 배수자 도예종의 처 신동숙 하재완의 처 이영교 이수병의 처 이정숙 김용원의 처 유승옥 우홍선의 처 강순희 송상진의 처 김진생 전창일의 처 임인영 이태환의 처 구두선 김종대의 처 차영자 황현승의 처 안보영 김한덕의 처 장칠송
정만진의 처 추국향 조만호의 처 배일란 유진곤의 처 장정혜
김종길 변호사님께 소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에서 조정하였다는 세칭인혁당관계피고 이수병의 공판조서 중 남편인 피고 우홍선과 관계된 부분(401~402)와 (409~410)을 여기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본인은 피고 우홍선의 처(강순희)로써 군재의 방청이 허락되어 방청한 바 있어 피고 이수병이 시인하였다고 되어있는 부분(401~402)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부인
하였음을 시인한 것으로 오기되어 있음을 지적하는바입니다. 또한(409~410)의 내용중 12월경 한번 만났으나 1월은 피고이수 병의 몸이 아파서 학원도 나가지 못하여 만난일이 없다는 부분만이 사실이고 만 나서 논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는 같으 나 표현된 구절이 다소 다르다고 한것 으로" 부인한 것으로 오기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김종길변호사님께
본인과 같이 군법정에서 피고 우홍선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갖인 변호인으로써 본인 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1975년 2월 4일 서대문 갈현동 281-149 피고 우홍선의 처 강순희 피고 우홍선의 변호인으로서 우홍선과 관계된 상 피고인 이수병의 법정 진술은 귀하가 방청한 바와 같이 본인도 그렇게 들었는바 공판조서가 귀하가 말하는 바와 같다면 이는 명
백한 조서작성 착오임을 본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1975.2.4. 변호사 김종길 강순희여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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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이정숙,김종길
기증자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
00483338
구분 :
문서
생산일자 :
  • 1975.02.19
  • 형태 :
    문서류
    분량 :
    21 페이지
    설명 :
    이수병의 처 이정숙의 공판기록확인서 요청, 공판기록(일부)과 김종길변호사의 확인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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