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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김지하 시인의 제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속상태에 두는 이유와 그 근거를 대내외에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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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윤보선외 9명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483479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5.09.00
  • 형태
    문서류
    설명
    1. 김지하 시인의 제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속상태에 두는 이유와 그 근거를 대내외에 밝혀야 할 것이다 2.전문되는 바에 의하면 9월 16일을 기하여 국방부 당국이 74년도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했다하는 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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