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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임금, 휴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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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환일외 19명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484155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7.10.15
  • 형태
    문서류
    설명
    1. 지금까지의 일한 잔업수당 중 근로기준법이 허락하는 3년간의 임금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3시간 이상 잔업을 했습니다. 2. 노동청이 약속한 대로 근무연한에 따른 임금조정을 해 주십시오. 1년 근무당 1일 80원씩 가산하도록 노동청 당국이 확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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