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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상하라!
- 생산자
- 한국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도입육우피해농가보상대책위원회
- 기증자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 등록번호
- 00484867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4.07.15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무분별한 외국농축산물 도입정책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권장한 소사육으로 인한 적자액 40만원내지 80만원 선을 즉각 보상할 것. -폐사된 소나 불임우 및 잡종우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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