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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선교 탄압도구인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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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기증자
이상철
등록번호
00524036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3.00
  • 형태
    문서류
    설명
    노동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선교기구와 여타 노동운동 지원단체가 노동자들의 권익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여 노동자들을 고립화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의도로서 기본권과 노동3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고, 노조의 연대활동과 지원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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