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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께 드리는글[교육법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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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중부·서부지역교사협의회교사일동
기증자
이상철
등록번호
00524250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바른 교육을 위해서 교육법이 이렇게 고쳐져야합니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교사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교과서는 반드시 학계,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민간기구에서 편찬해야 합니다. 4. 교육세가 다른 부분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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