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단체협약서[흥일산업 노사간 협약]
- 생산자
- 흥일산업,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흥일산업노동조합
-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 등록번호
- 00524366
- 분량
- 15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9.03.3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흥일산업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협약에 특별히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제반규,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함을 알리고,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조항 등 . 총칙, 조합활동, 인사 등.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
-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 사료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료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