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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유래 없는 민족사적 위기를 직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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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기독교장로회젊은목회자협의회 제2회정기총회참석자일동
기증자
이상철
등록번호
00527156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02.19
  • 형태
    문서류
    설명
    1. 인권유린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2.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그 기초로 함이 마땅하다. 3. 외세의 간섭없는 자주국가 수립은 이 겨레의 소망이다. 4. 민중의 생존권은 어떤 경우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5. 교회는 민족의 미래를 제시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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