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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감에서 법정으로 출정하는 피고들
- 생산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 등록번호
- 00700243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0.07.05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0년 7월 5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형사 3부(재판장 정영조 부장판사) 담당으로 3.15부정선거원흉 첫공판이 대법정에서 개정되었다. 이날 대법정에는 최인규를 비롯한 선거 당시의 국무위원 10명, 내무부 간부 3명, 자유당 중앙위원회 기획위원 한희석 외 자유당 기획위원 12명, 선거자금 강제 징수자로 지목된 김영찬 전 산업은행 총재 외 3명 등 29명(장경근은 병으로 결석, 곽의영과 유각경은 불구속)이 피고인으로 참석하였다. 검찰에서는 담당검사 12명이 관여하였고, 변호사 39명이 입회하였다. 이날 오전 공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심문과 공소장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선두는 홍진기)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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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시위대에 대한 가해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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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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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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