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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구치감에서 법정으로 출정하는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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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3.15의거기념사업회
기증자
3.15의거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700243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7.05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7월 5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형사 3부(재판장 정영조 부장판사) 담당으로 3.15부정선거원흉 첫공판이 대법정에서 개정되었다. 이날 대법정에는 최인규를 비롯한 선거 당시의 국무위원 10명, 내무부 간부 3명, 자유당 중앙위원회 기획위원 한희석 외 자유당 기획위원 12명, 선거자금 강제 징수자로 지목된 김영찬 전 산업은행 총재 외 3명 등 29명(장경근은 병으로 결석, 곽의영과 유각경은 불구속)이 피고인으로 참석하였다. 검찰에서는 담당검사 12명이 관여하였고, 변호사 39명이 입회하였다. 이날 오전 공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심문과 공소장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선두는 홍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