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문을 읽고 있는 재판장

  • 공유하기
  • 원본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09988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5.04.08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 주심 이병호 판사)는 인혁당사건 등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피고인 41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대법원 법정에서 열었다. 김영준, 송무호 연세대 두 학생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비상고등군재에 되돌려보내고, 39명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도예종,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여정남 등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을 확정했다.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