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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자 석방 표정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2월 15일 오전 10시 대통령 긴급조치 1호(74년 1월 8일, 개헌운동금지)와 4호(74년 4월 3일, 민청학련사건) 위반으로 긴급구속된 각계인사와 학생 등 전원을 즉각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물론 각계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반겼다. 2월 15일부터 사흘간 1백 48명의 구속자가 출감되었고, 정부의 2.15 석방조치 이전에 20명이 집행유예 판결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미 석방되어 합쳐 168명이 석방되었다. 모두 203명의 긴급조치 위반자 중 35명만이 석방되지 못했다. 석방대상에서 제외된 35명 중 23명은 인혁당 관련자이고, 11명은 반공법 위반자이며, 1명은 형사사건 관련 복역자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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