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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공판

1964년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단체인 인민혁명당이 국가전복을 위해 각계 인사들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결성하려는 음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기소되었던 도예종, 양춘우 등 6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 후 1974년에 발표된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하자 중앙정보부는 이들의 배후에 인혁당재건위가 있다고 발표했다.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중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등 8명은 75년 4월 8일에 사형선고를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전원 사형에 처해져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최근 이들 가족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 배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