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컬렉션
10월유신과 종신집권의 몰락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혁명’의 목적이 달성되면 곧 민간에게 정부를 이양하고 군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어기고 63년에 자신이 제5대 대통령이 되어 제3공화국을 출범시킨다. 이때부터 사실상 장기집권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67년에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67년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한다. 3선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7대 국회에서 3선개헌을 추진하자 야당은 물론 국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야당의원을 매수하여 개헌을 강행한다.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자, 여당의원들만으로 새벽시간에 국회 3별과 회의실에 모여 6분 만에 전격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이리하여 3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박정희는 71년에 마침내 야당인 신민당의 김대중을 누르고 3선에 성공한다. 그리고 데탕트로 돌아선 국제 환경 하에서 72년에 7.4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통일 분위기를 고조시키더니, 곧 이어 경제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10월유신을 단행한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도 중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질서와 비능률이 팽배한 사회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소모적이고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대통령선거를 간접선거로 바꿔야 하며,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회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972년 10월 17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비상국무회의에서 국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기로 하고 전문 12장 126조 부칙 11조로 된 개정헌법안을 공고한 뒤, 그 해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 대통령 권한 강화, 국회의 권한 약화, 국민의 기본권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헌법에 근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이들에 의해 12월 23일 박정희는 다시 임기 7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12월 27일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제4공화국, 이른바 유신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박정희가 이처럼 10월유신을 통해 독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과도한 권력욕이 전제되어 있었지만, 첫째로 그 동안 재벌 중심으로 무분별한 외자도입에 기초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둘째,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경쟁력 확보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한 수준이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정책이 수반되어 농민들도 극도로 피폐해졌다. 그러자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요구투쟁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셋째, 국제적으로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어 안보 불안을 느낀 정권이 국민들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유신체제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야당과 학생들은 곧바로 유신헌법 개정투쟁에 돌입하였고, 시위는 속출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74년부터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 초법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중들의 투쟁을 법과 폭력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유신체제의 모순이 점점 폭발하기 시작하자 이성을 잃은 박정희 정권은 급기야 야당 총재인 김영삼을 제명하기에까지 이른다.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어 계엄령이 발동되었고, 곳곳에서 반정부투쟁이 격화되자 결국 권력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 그 결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시해됨으로써 79년 10월 26일 마침내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67년에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67년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한다. 3선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7대 국회에서 3선개헌을 추진하자 야당은 물론 국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야당의원을 매수하여 개헌을 강행한다.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자, 여당의원들만으로 새벽시간에 국회 3별과 회의실에 모여 6분 만에 전격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이리하여 3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박정희는 71년에 마침내 야당인 신민당의 김대중을 누르고 3선에 성공한다. 그리고 데탕트로 돌아선 국제 환경 하에서 72년에 7.4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통일 분위기를 고조시키더니, 곧 이어 경제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10월유신을 단행한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도 중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질서와 비능률이 팽배한 사회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소모적이고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대통령선거를 간접선거로 바꿔야 하며,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회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972년 10월 17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비상국무회의에서 국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기로 하고 전문 12장 126조 부칙 11조로 된 개정헌법안을 공고한 뒤, 그 해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 대통령 권한 강화, 국회의 권한 약화, 국민의 기본권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헌법에 근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이들에 의해 12월 23일 박정희는 다시 임기 7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12월 27일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제4공화국, 이른바 유신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박정희가 이처럼 10월유신을 통해 독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과도한 권력욕이 전제되어 있었지만, 첫째로 그 동안 재벌 중심으로 무분별한 외자도입에 기초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둘째,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경쟁력 확보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한 수준이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정책이 수반되어 농민들도 극도로 피폐해졌다. 그러자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요구투쟁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셋째, 국제적으로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어 안보 불안을 느낀 정권이 국민들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유신체제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야당과 학생들은 곧바로 유신헌법 개정투쟁에 돌입하였고, 시위는 속출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74년부터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 초법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중들의 투쟁을 법과 폭력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유신체제의 모순이 점점 폭발하기 시작하자 이성을 잃은 박정희 정권은 급기야 야당 총재인 김영삼을 제명하기에까지 이른다.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어 계엄령이 발동되었고, 곳곳에서 반정부투쟁이 격화되자 결국 권력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 그 결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시해됨으로써 79년 10월 26일 마침내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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