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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1964년 8월,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전국이 들끓고 있을 때,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하고 1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도예종 징역 3년, 양춘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에 의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선고받는다.
그로부터 8년여 후에 박정희 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10월유신을 단행한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철권통치를 휘두르기 시작하자, 반유신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73년 8월에 김대중 납치사건을 벌여 국내외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학생들은 2학기 개강과 동시에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일부 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가담한다. 그리고 재야와 야당을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시위는 확산된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74년 1월 8일에 긴급조치 1화와 2호를 발령하여 일체의 유신헌법 개헌논의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이 강경하게 나오자 학생들은 지하신문과 동맹휴학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
그리고 75년 4월 3일, 일련의 시위사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반국가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아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하려고 기도했다는 발표와 함께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일체 금지시켰다.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1,024명을 조사하였고, 180명을 구속 기소하여 8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주모자급들이 무기징역과 징역 20연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다. 이 중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7명은 민청학련 배후 조종자로 지명된 인혁당재건위 계열이며, 1명은 민청학련 연루자였다.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등 8명은 4월 8일 사형이 확정되고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된다.
이 사건은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제네바의 국제법학자협회는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이 사건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발표하였고, 재심을 청구하여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이들 8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