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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법상의 별표 조항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는 김용준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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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0043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95.12.2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5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너무 커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27일 오전 10시 선고했다. 전원재판부 이석연 변호사 등이 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역표」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현행 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역표는 헌법 11조1항의 평등권과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90년대 국가 기관 및 단체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