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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엄숙한 표정의 변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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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1238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9.12.04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79년 12월 4일 오전 10시, 고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에 관련된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박흥주, 김태원, 유석술, 이기주, 유성옥 피고인에 대한 계엄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첫공판이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열렸다. 내란목적살인, 내란미수, 증거은닉죄 등으로 기소된 보통군재 첫공판은 김재규 등 8명에 대한 인정심문을 마친 다음 검찰관의 공소장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사실심리에 들어가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재판권 관할문제로 재판부에 재정신청을 제기, 폐정했다. 피고인별 변호인은 김재규가 이돈명 변호사 등 21명, 김계원이 김영룡 변호사 등 2명, 박선호, 박흥주, 김태원, 유석술 피고인은 각각 1명씩 선임됐으며, 이기주, 유성옥 등 2명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안동일 변호사 등 4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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