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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 나온 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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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2689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4.06.28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74년 6월 28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김성만 판사는 이호철 씨(42·작가)에게 반공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장병희 씨(41·국민대 강사)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김우종 씨(45·경희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임현영 씨(34·중앙대 강사)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을병 씨(40)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좌로부터 정을병, 장병희, 김우종, 임헌영, 이호철) 문인간첩단조작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사건을 말한다. 1974년 2월 5일 서울지검공안부 정명래 부장검사는 서울을 기점으로 한 ‘문인 및 지식인 간첩단’을 지난 1월 26일 적발, 이호철(43·소설가), 임헌영(34·문학평론가·중앙대 강사), 김우종(45·문학평론가·경희대 교수), 정을병(소설가·한국가족계획협회 지도부장), 장병희 씨(41·문학평론가·국민대 강사·필명 백일) 등 5명의 문인을 반공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구속하고 언론인 천관우 씨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해 6월 28일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정 씨의 경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6월 《한양》이 조총련 위장 잡지라는 증거가 없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국군보안사령부가 불법으로 수사를 한 조작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자들이 최장 12일 동안이나 영장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도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겪어 결국 범죄 사실을 허위로 자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사건의 피해자 중 김우종·이호철·장병희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2012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임헌영 씨는 2018년 6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의 피해자 5명 전원이 사건 발생 4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임헌영 씨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020년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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