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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서 구형받는 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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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867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4.02.0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월 17일 이해학 전도사, 김진홍 전도사, 이규상 전도사, 박윤수 전도사, 김경락 목사 등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실에서 시국선언기도회를 개최하고 긴급조치 철회, 개헌논의 허용, 유신체제 폐지와 민주질서 회복 등 3개항을 주장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한 뒤 기독교회관 안에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을 찾아가 선언문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다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되었다. KNCC 총무인 김관석 목사도 기도 후 중정 요원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날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개헌청원에 서명했던 김성일, 홍길복, 임신영, 인명진, 박창빈 등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행되어 총 11명이 연행되었으며 이들은 21일 모두 구속되었다. 이 ‘시국선언기도회’ 사건은 긴급조치 선포 이후 국내에서 전개된 최초의 본격적인 저항이었다. 성명 내용: ① 대통령 1.8조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즉시 철회할 것 ② 개헌논의는 민의에 따라 자유로이 전개 ③ 유신체제 폐지, 민주질서 회복할 것(연관문서사료 00165558) 연행자 명단: 윤석규(교사), 김경락(목사), 이해학(전도사), 김진홍(전도사), 박윤수(전도사), 김성일(전도사), 홍길복(전도사), 인명진(목사), 임신영(전도사), 박창빈(전도사), 이규상(전도사)이들 중 임신영 전도사 등 4명은 24일 석방되었지만, 김진홍, 인명진 목사 등 6명은 2월 7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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