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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기 긴급조치 사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있던 초법적인 조치로 헌법적 효력을 가졌으며, 박정희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사용한 유용한 도구였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한 이래 1975년 5월 13일에 제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까지 모두 9차례 발동하였으며, 이 중에서 4호와 9호는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여 수많은 사람을 사형, 투옥하였다.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조작에 사용되었으며, 제9호는 유신정권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기제가 되었다. 유신체제가 끝나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한 이래 1975년 5월 13일에 제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까지 모두 9차례 발동하였으며, 이 중에서 4호와 9호는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여 수많은 사람을 사형, 투옥하였다.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조작에 사용되었으며, 제9호는 유신정권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기제가 되었다. 유신체제가 끝나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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