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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기 김대중 긴급조치위반 선고공판

김대중 씨는 1976년 명동성당에서 열린 3·1절 기념미사에서 윤보선·함석헌·문익환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민주주의, 경제입국 구상 재검토, 민족통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3·1민주구국선언'(일명 명동사건) 사건에 참여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 이듬해 3월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그의 투옥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고조되자, 1978년 12월 그를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뒤 가택 연금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자, 12월에 가택연금에서 해제되어 김영삼·김종필 등과 더불어 3김시대를 연다.
긴급조치에서 해제된 김대중 씨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