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긴급조치 1호의 위반으로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에서 선고받는 피고인들

  • 공유하기
  • 원본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8711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4.03.02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74년 3월 2일,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국방부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 백기완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장준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고, 백기완 피고인에게는 원심(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파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고영하 피고인 등 7명의 연세대 의대생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른쪽부터 장준하, 백기완)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유신정권기 긴급조치 사태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