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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제를 풀기로 한 청와대 앞길 개방 하루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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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3533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88.02.2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88년 2월 27일, 대통령실은 청와대 앞길의 일반인 도보통행이 28일 오전 7시부터 허용되며, 청와대 경내도 일정기간에 제한적으로 개방된다고 발표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공약한대로 청와대와 청와대 주변을 개방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28일부터 청와대 앞길의 도보통행과 일정한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량통행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청와대 앞길의 도보통행은 겨울철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용되며, 여름철엔 개방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는 청와대 동쪽의 팔판동, 청와대 서쪽 분수대앞, 청와대 남쪽 경복궁내 등 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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