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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첫공판정에 선 마산발포사건의 피고 박종표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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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3800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3.03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학생들에게 발포하여 살해한 '마산발포사건'의 피고 박종표(전 마산서 경비주임, 부산지법서 사형언도) 등 6명에 대한 특별재판소(특재) 첫공판이 1961년 3월 3일 오전 10시 제4심판부(재판장 임항준) 심리로 개정되었다. 특검 노정현 검찰관 관여로 개정된 공판에서는 검찰관의 공소장 낭독에 이어 사실심리에 들어갔는데, 노 검찰관은 3월 15일 밤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마산시내 중고등학생 8명을 살해하고 4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피고인들의 죄상을 열거했다. 그러나 박종표 등 피고인들은 그들의 발포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취해졌을 뿐 추호도 살해의지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을 받은 피고인은 박종표(마산서경비주임), 김종복(남성파출소주임), 주희국(마산서수사계경사), 이종덕(마산서수사주임), 이종한(북마산파출소순경), 심재복(마산서감찰계순경) 등이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특별재판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