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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재판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는 3.15부정선거 관련자와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1960년 10월 8일(10.8판결) 최종재판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발포명령 책임자로 유충렬에 사형, 백남규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을뿐, 기타 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반 이유를 들어 유기징역 또는 무죄, 공소기각, 형 면제와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히 발포명령사건에서 홍진기, 조인구, 곽영주 등 최고책임자로 지목된 자들이 모두 무죄로 되었다. 이날 저녁에 최응복(전 서울시 부시장), 김용진(전 서울시 내무국장), 조인구(전 치안국장), 이상국(전 치안국 특정과장), 신언한(전 법무부 차관), 신도환(전 대한반공청년단장) 등 11명이 석방되어 서대문 형무소를 나왔다. 

관련자들 대부분이 경형 또는 무죄를 언도 받자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다. 당황한 민주당 정부는 소급입법을 통한 개헌으로 특별재판소(특재)를 열어  이들을 재심하고자 하였으나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되고 말았다. 특재에서 심판부의 언도까지 진행된 유일한 사건은 부정선거내무부사건이었다. 특재는 1961년 4월 17일 최인규 사형, 이강학 징역 15년, 이성우 징역 7년, 최병환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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