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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창원을구 설관수 씨가 공판장에 나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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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052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06.03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8년 6월 3일, 제4대 민의원선거(5.2총선거) 선거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창원을구 설관수 씨 제1회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선거종사원들이 모두 손끝에 인주를 발라가지고 소위 '피아노'식 개표를 하는가 하면 공공연하게 환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