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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환표사건의 관계자가 손에 수갑을 차고 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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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063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6.00.00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6년 8월 13일 도의회 의원 선거 시 정읍 제2선거구인 소성면 제1.2.3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정읍환표사건’이 발생하였다. 발단은 정읍 제2선거구 투표함 호송차가 선거위원들도 동승시키지 않은 채 예정된 코스도 아닌 다른 길을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이 과정에서 환표가 이루어졌다는 무소속 입후보자측 참관인 주장이 있어 개표가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끝내 개표가 진행되어 자유당 입후보자의 당선이 선포되었다. 하지만 정읍경찰서 소성지서에 근무하는 순경 박재표가 8월 25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사를 찾아가 사건경위 일체를 기술한 증언서를 제출하였다. 9월 21일 박순경은 체포되었다. 11월 14일 제1회 공판이 열렸다. 이 날 박순경은 환표사실을 진술하였다. 1957년 2월 23일 일심판결에서는 환표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박재표 피고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그리고 그밖에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판결하였다. 6월 21일, 공소심 언도공판 판결에서 재판부는 “56년 8월 13일에 실시된 도의원 선거에서 정읍군 소성면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이송하는 도중에 경찰관들이 환표하였고, 이 환표 사실을 동승한 박재표가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정하였다. 59년 12월 15일 상고심 언도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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