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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선거 관련 야당의원 데모와 정읍환표사건

1956년 제2회 지방선거(8월 8일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13일 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관권의 부당한 압력으로 지방의원 및 단체장에 입후보하려다 실패한 야당 인사들에게 재차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등록연기임시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안한다. 그러나 자유당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자 야당은 7월 27일 가두시위 등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다.

야당의원 62명은 오후 4시 25분, 의사당 정문에 정렬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행진에 들어갔다. 수백 명의 경관과 괴청년들이 의원 행렬에 난입하여 플래카드를 찢고 시위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제지에도 불구하도 의원들은 시청 쪽으로 전진하였다. 의원들의 행렬이 반도호텔 앞에 이르자 기마경관대를 비롯하여 정, 사복경관들은 더욱 증강되어 의원들의 행진을 저지하였다. 이날 내부부장관과 치안국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였다. 의원들이 노상에 앉아 시위를 계속하자 경찰들은 의원들에 난입하여 의원들의 사지를 붙들고 강제해산을 강행하였다. 의원들은 ‘민권신장 만세’를 외치며 자진 철수 의사당으로 귀환했다. 

1956년 8월 13일 도의회 의원 선거 시 정읍 제2선거구인 소성면 제1.2.3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정읍환표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읍군의 박재표 순경은 투표함 이송 중 봉함지를 뜯어 투표용지를 다른 형사한테 넘기고 그 대신 다른 투표지가 든 보자기를 받아 투표함에 넣었다는 환표(換票) 사실을 신문사에 제보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되어 10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관련된 다른 경관은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진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