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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원 풍경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49년에 제헌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이 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하고, 지방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꺼려 이 법의 시행을 보류했다.
그리고 전쟁 중이던 1952년에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를 지방의회를 통해 역으로 견제하기 위해 시‧읍‧면 의회선거와 도의회선거를 실시하여 이들이 시‧읍‧면장을 간선으로 선출했으며,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도지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 8월 13일에 시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 의회가 개원하는 모습과 서울시의원 두 사람이 사기죄로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당시 지방자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