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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파동(2.4파동)

1958년의 제4대 민원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 현상을 알아챈 자유당은 그 원인을 야당과 언론의 선동적 비판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여론과 국민의 비판을 억누를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자유당은 전문 42조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58년 8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① 보안법 적용대상의 확대, ② 이적행위 개념의 확대, ③ 정부나 국가를 변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이익을 위하여 선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 ④ 군인 및 공무원의 선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 ⑤ 헌법상 기관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 ⑥ 사법경찰관의 조서, 증거능력 인정 및 구속기간 연장 가능, ⑦ 군 정보기관의 간첩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11월 8일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자마자 언론 자유와 인권보장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되어 야당 및 법조계·언론계의 빗발치는 반대에 부딪쳤다. 자유당은 12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이에 격분한 민주당과 무소속의원 8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12월 24일 자유당의 한희석 국회부의장은 경위권을 행사, 3백여 명의 무술경위들로 하여금 농성 의원들을 끌어내게 한 후,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보안법 개정안을 비롯, 지방자치법 개정안·예산안·각종 세법 등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959년 1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