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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구형받은 임화수, 유지광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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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12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8.21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8월 21일, 혁검 윤홍렬 검찰관은 임화수, 유지광에게 특수범죄처벌에관한 특별법 제7조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를 적용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혁재 제3부심판부 담당으로 열린 이날의 구형공판에서 윤 검찰관은 피고인 등이 고대생 습격사건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증거가 충분하며, 이 사건의 최고책임자는 이기붕 전 자유당 부총재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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