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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공판받는 부정선거 혐의자 이정용 등 경북 및 충북부정선거관련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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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29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9.22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9월 22일, 혁검 김용국, 송두용 검찰관은 경북및충북부정선거관련자 5명에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를 적용 최고 7년에서 징역2년을 구형했다. 혁명재판소 제1호 법정에서 오전 9시에 개정된 구형공판에서 이정용(전 경북경찰국장)에게 징역 7년, 오림근(전 경북지사), 정인택(전 충북지사) 에게 각각 징역 5년, 김상기(전 충북도경사찰과장)에게 징역 4년, 최순교(전 경북내무국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9월 28일 열린 판결공판에서 혁재 제3심판부는 이정용에게 징역 7년, 정인택은 5년 등 구형과 같이 선고되었다. 오림근은 구형보다 많은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김상기는 징역 3년, 최순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자신의 영달만에만 급급하고 독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윟 부정선거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서있는 피고가 이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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