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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모금으로 기소된 자유당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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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43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7.05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7월 5일 오전 10시, 3.15 정부통령선거 때 온갖 불법으로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고 부정선거를 강행한 원흉들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개정되었다. 이날 대법정에는 최인규(전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선거 당시의 국무위원 10명과 내무부 간부 3명 ‧ 자유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한희석 외 12명의 자유당 기획위원 및 선거자금 강제 징수자로 지목된 김영찬 전 산업은행 총재 외 3명 등 29명(장경근은 병으로 결석, 곽의영 ‧ 유각경은 불구속)이 피고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3부의 정영조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유현석 ‧ 석은만 등 2명의 판사가 배석(陪席)하였다. 검찰에서는 담당 검사 12명이 관여하였으며, 39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입회하였다. 이외에 법정에는 내외기자단과 300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입회하였다. 이날 오전 공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認定訊問)과 공소장 낭독으로 진행되었다.법원과 검찰 및 경찰은 이날 약 20만 명의 방청객이 법정으로 몰릴 것이라 예상하고 5일 아침 7시부터 법원으로 통하는 10개 방면에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가설하여 일반 방청객의 통행을 차단하였다. 법원 주변의 경비를 담당한 경찰은 기동대를 포함하여 1천명의 경관과 차량 20여대 및 기마경찰관 30명을 동원하였다. 한편 법원은 법정에 들어서지 못한 청중들을 위하여 덕수궁과 시청 앞에 마이크 4대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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